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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10일 도가 마련한 청년기본소득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원 나이를 24세로 유지하되 지원 금액은 3단계로 차등해 지급한다.

 

중위소득 70% 이하 저소득층은 연간 150만원을, 70% 초과 120% 이하 중간층은 100만원을, 120% 초과 고소득층은 5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급수단의 경우 시군 단위의 지역화폐에서 체크카드를 활용한 카드 포인트 방식으로 변경해 시군 제한 없이 경기도 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처는 배움·취창업·생활안정 등 3개 분야에 9개 항목(대학 등록금, 어학연수 비용, 학원 수강료, 어학·자격증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교통 및 통신비, 주거를 위한 월세, 도서 구입·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비)으로 제한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기간과 지급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은 2024년 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11월 29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신청한 대상자들은 심사를 거쳐 12월 20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각 시·군에서 발급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제공되며,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신청조건과 신청서류

기본 조건은 만 24세(1999년 10월 2일~2000년 10월 1일 출생)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최근 3년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자동 제출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잡아바 플랫폼(apply.jobaba.net) 또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경제적 안정과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니만큼 신청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꼭 지원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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